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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PEF…중국 부실채권도 ‘그림의 떡’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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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7-11 20:34

투자대상 규제 때문에 외국계가 ‘싹쓸이’
해외부실채권 캠코가 인수한 것 다시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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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PEF…중국 부실채권도 ‘그림의 떡’
제도개선없이 해외진출 지원 공염불

국내 PEF(사모투자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면서도, 부실채권 투자에 제약을 두는 등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중국 등 아시아지역의 부실채권투자 및 기업인수합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PEF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칫 국내 PEF들은 쳐다만 봐야 할 처지가 될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PEF가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데 있어, 외국계는 제도적 규제를 받지 않는데 반해 국내 PEF가 투자할 때는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A PEF의 한 매니저는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부실채권에 투자하고 싶지만 정부가 간투법상 ‘까다로운 투자제한’을 내세워 국내사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역차별이다”

A 사모펀드의 매니저가 말한 ‘까다로운 투자제한’이란 투자가능 부실채권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을 말한다.

투자가능범위란 크게 세가지로, 첫째 PEF가 투자한 기업이 보유한 부실채권, 두번째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 마지막으로 채권단이 보유한 것 등이다.

예를 들어, 국내 PEF가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면 삼성이 보유한 부실채권에 투자할 수 있고, 캠코가 직접 인수한 부실채권에 투자해야하고, 기업이 부실화돼 채권단이 부실채권으로 시장에 내놔야만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PEF 단독으로 물건을 찾아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한 셈이다.

업계에서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은 골드만삭스가 과거 진로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출자전환한 뒤 다시 매각해 수익을 창출한 경우다. 국내 PEF는 진로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내 PEF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국 등 해외부실채권투자로 직접 투자가 가로 막혀 있다는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절세나 비용 때문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려는 것”이라며 PEF에 대한 투자제약은 없다고 하는 반면 PEF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B PEF 매니저는 “국내 관련법규 및 감독당국에 의한 제약하의 국내 PEF와 제도적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PEF간의 불공정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중국시장공략 동등한 조건 만들어줘야”

그 어느 때보다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 것은 최근 들어 아시아지역에 대한 PEF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프라이빗 에쿼티 리뷰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지역에서 지난해 PEF가 주도한 기업인수규모는 2005년 166억달러의 3배가 넘는 507억달러에 달했다.

더욱이 최근 중국정부는 자국 사모펀드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세계 초대형 PEF의 아시아진출을 촉진시키고 있고, 자산관리공사도 중국의 부실채권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기관들과 MOU체결등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시장을 봐도 SK, 한진중공업, 한화등 대기업의 지주회사전환으로 지분을 팔아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 때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줄 수 있는 투자자역할을 국내 PEF가 대신하는 등 투자기회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의 PEF의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국내 PEF가 진출한 해당국에서 PEF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는 상태에서 거꾸로 국내 규정이 해외 투자활동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내 PEF의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규정의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특별히 우려되는 사유가 없는 한 감독당국의 유연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통해 국내 PEF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역외 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의 설립을 허용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에 PEF를 포함하는 등 현행 간투법상 PEF 관련 제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PEF가 해외에 설립한 역외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해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SPC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산운용 규제를 적용시키지 않기로 하면서도 역외 SPC 투자자금을 국내로 역류시켜 국내 PEF 운용관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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