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개인 간의 금융거래를 직접 연계해 주는 팝펀딩 사이트가 정식 오픈했고, 29일에는 대부업체와 개인 간의 금융거래를 연계해주는 머니옥션이 선보였다. 이들 인터넷 대부업체는 기존 대부업체에 비해 절반 수준의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앞으로 생존을 위한 전체 대부업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 이자율 낮춘 ‘역경매’ 도입
하루 시차를 두고 연이어 오픈한 인터넷 대부업체 사이트의 가장 큰 공통점은 낮은 대출 금리에 있다.
기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돈을 빌리를 사람은 12~20%에 해당하는 조달금리와 9~10% 수준의 중계 수수료가 포함된 66%의 이자율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두 사이트의 경우는 인터넷 거래를 통해 위와 같은 거품을 제거했고, 역경매 방식의 입찰 제도를 도입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율이 낮아지는 구조를 채택했다.
우선 머니옥션의 역경매 방식을 살펴보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하 수요자)이 필요한 금액과 이자율을 제시하고, 돈을 빌려주길 원하는 사람(이하 공급자)은 수요자의 조건을 검색해 여윳돈의 금액과 이자율을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3의 공급자가 처음 공급자보다 더 낮은 이자율을 제안할 경우 처음 공급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수요자는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제안한 공급자를 선택하는 구조다.
즉 경쟁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율이 낮아지는 구조 속에서 수요자는 약 25~35%의 이자율로 필요한 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편, 팝펀딩의 역경매 역시 구조면에서는 동일하지만 1인이 1년간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200만원으로 제한한 것과, 1인의 공급자가 1인의 수요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을 2만원으로 규정했다는 데서 머니옥션과 차이점을 보인다.
즉 200만원이 필요한 수요자는 100명의 투자자가 낙찰해야만 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는 수요와 공급의 비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특정인이 거액의 자금을 운용해 폭리를 취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지양하기 위함이다.
특히 팝펀딩은 자금이 오가는 건전한 인터넷 커뮤니티로서 장이라는 긍정적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모든 거래는 사이트내의 아이디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최대 이자율 29%로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한 상태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중계 수수료 역시 받지 않을 계획이다.
◆ 수익률만큼 리스크도 높아
두 사이트는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투자의 영역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두 사이트 모두가 원리금에 대해서는 변제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투자 원금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무한 상태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협력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는 수요자를 상대로 한 추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것이 공통된 견해다. 그러나 관련회사측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머니옥션측은 채무 부실률 7.3%를 보이는 7등급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투자 시, 기존의 금융기관은 최대 6만원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 사이트에서는 21만원 가량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팝펀딩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100이라는 분산투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한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설명이다.
◆ 금감원, 묵인 하에 승인?
인터넷 대부업체의 연이은 등장에 가장 주목하는 곳은 금융감독원이다. 현재 ‘유사수신행위 조사반’을 통해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감원은 인터넷 대부업체가 몰고 올 파급효과를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머니옥션은 중계 수수료를 받는 점에서, 팝펀딩은 일반인이 대부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이트 모두 자금줄이 막힌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트의 위법성 여부는 사업이 좀더 구체화되는 시기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사실상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속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의하면 “두 사이트 모두 오래전 보고를 받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과거에도 돈조이와 같은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어 해당 사이트를 관리 감독할 체제를 완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두 사이트가 사업의 방향성과 취지는 다르지만 인터넷 중계 대부업체라는 점은 명백하다”며 “현재는 서비스가 오픈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법성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원칙만큼은 단호했다. 중계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나 개인 대 개인의 대부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
그러나 아직 윗선에서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특별한 지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진 선에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수준에 머무른 상태로, 제제를 가할지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