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1월24일까지 6개월간 취해진 이번조치는 여수신과 환업무등 업무 전반이 정지되고 일체의 채무에 대해서도 지급이 정지 된다. 이에따라 임원에 대해서는 직무가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되며 앞으로 2개월 이내 유상증자등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 지면 영업재개는 가능해 진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원만치못할 경우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상호저축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예금액중 일부에 대해 가지급금을 지급하게된다. 고객은 곧 발표하게될 예금보험공사 지급기준에 따라 통장과 도장을 지참하고 계좌이체할 다른 금융기관의 통장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예금 일부를 찾을수 있게 된다.
또한 저축은행이 파산되더라도 고객의 예금중 5천만원까지는 원리금지급이 보장 된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