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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 금리승인시스템 BM특허 획득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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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5-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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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가 금융기관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BM 특허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조달비용 관리업무를 개선한 ‘금리승인시스템(IAS : Interest Approval System)’의 우수성 및 기술성을 인정받아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출원결정(특허출원번호 : 10-2006-0073999)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신한은행 역시 최근 e비즈니스와 관련한 새로운 업무들에 대해서는 모두 BM 특허 출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BM 특허가 금융기관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대구은행 측은 지난 2003년 1월 15일에 ‘인터넷뱅킹을 통한 사이버지점 운영시스템’에 특허를 획득한 바 있고, 2003년 5월 20일에는 ‘환율전광판 자동고시 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25일과 11월 10일에는 각각 ‘물류가방 잠금장치’와 ‘사이버캐시를 통한 전자결제방법’에 BM 특허 등록을 한 바 있어, 현재 총 5건의 BM(Business Model)특허를 보유한 상태다.

대구은행의 금리승인시스템은 지난 06년 2월부터 개발에 착수해 총 5개월의 개발과정을 거쳤고, 대구은행 측은 이번 시스템 개통과 함께 BM 특허 출원을 신청해 지난 16일 특허출원 결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대구은행 측은 향후 20년 동안 금리승인시스템에 대한 독점사용권읠 획득하게 됐다.

과거에는 특정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려면 해당 고객이 직접 영엽점 창구를 방문한 후, 전화로 본점 담당부서에 우선금리 신청을 해야 했지만, 금리승인시스템 개발로 인해 즉석에서 고객의 수익기여도에 따른 금리 결정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고객에게 제공된 금리정보는 물론 고객별 금리민감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별ㆍ영업점별 우대금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 해서 수신금리 변화 추이에 따른 효율적인 순이자마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은행 간 금리 경쟁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구은행 측은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탄력적인 금리운용으로 타행대비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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