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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해외펀드 가입 ‘주춤’

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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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5-02 20:54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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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시중은행 10여곳을 대상으로 펀드 판매 실태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달중 증권사에 대해서도 해외투자펀드를 포함한 펀드 전반의 판매실태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 당국, 펀드판매 실태 점검 = 금감원은 은행들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 대출을 대가로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을 하고 있는지, 정기예금을 펀드로 갈아탈 것을 유도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최근 해외투자펀드 가입이 급증함에 따라 환 위험 등 투자 설명 의무의 이행 여부, 광고와 수수료 징수의 적정성, 펀드 입출금 제한의 고지 여부, 판매 실명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

이는 최근 해외펀드로 지속적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외투자펀드 가입액은 지난달 20일 현재 45조7000억원에 달하며 판매액의 98.4%를 은행과 증권사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2월 말 현재 해외투자펀드의 투자 지역편중 현상이 심해 해외펀드중 56.4%가 중국·일본·인도·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쏠려 있다.

◆ 對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 금융감독당국은 펀드판매 실태와 관련한 대대적 점검과 함께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투자자의 펀드 상품에 대한 이해와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상품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이같은 방침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투자설명서는 자산운용사가 작성하는 공시서류로 투자의 목적과 전략, 위험요인, 보수 및 수수료, 판매·환매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다. 판매회사는 펀드의 취득권유시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특히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적인 여건과 시장현황 등 다양한 투자장보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펀드 차원의 환위험 회피 여부를 명시해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고지를 강화해야 한다.

이밖에 투자자에게 송부되는 펀드운용성과 보고서인 자산운용보고서에 요약정보와 상세한 운용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펀드의 적정운용여부에 대한 수탁회사 보고서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작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수수료 낮추기 나서야 = 현재 펀드 관련 수수료가 선진국대비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계열사간 ‘밀어주기식’ 판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판매채널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나 대형증권사들은 자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운용사나 투신사가 적극적으로 판매에 주력하는 상품을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사례가 태반이다. 이러다 보니 펀드 특징과 과거 운용 수익률에 주의를 기울이기 보다 전략적으로 자회사 상품을 밀다보니 고객들은 다양한 펀드에 대한 접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마련이다.

아직 국내에서 온라인 펀드 판매는 사실상 걸음마 단계이다.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온라인 판매를 나서거나 계획하고 있지만 대체로 인터넷 펀드 판매시장 확대를 경계하는 대형 판매사들의 입김이 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운용사가 판매 수수료를 확 떨어뜨린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아직까지 온라인 펀드 판매 수수료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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