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는 기초서류 중 사업방법서상에 의무부가해 판매할 담보와 선택특약사항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보험가입자들은 주계약 등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와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담보를 가입(선택특약)하는 식으로 보험설계를 하게된다.
하지만 AIG생명은 판매과정에서 선택특약을 의무부가해 판매하는 등 보험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크게 침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AIG생명은 지난해 금감원이 실시한 TM상품 특별검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 판매의 용이성 또는 인수지침 등과 연계해 선택특약임에도 의무부가사항인 것처럼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검사1국의 한 관계자는 “AIG생명이 TM상품을 판매하면서 ‘~플랜’ 등 몇가지 플랜으로 세트화해 선택특약들을 모두 묶어 판매해 왔다”며 “현재 징계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기초서류를 제출하는데 이중 사업방법서에 의무부가 담보와 선택담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준수해 판매해야 한다”며 “결국 AIG생명은 선택특약을 의무부가 해 팔아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IG생명의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를 최적화해 제시하고자 플랜형식으로 보험소비자들에게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최적의 플랜을 만들어 제시해주면 보험소비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해명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광고전략 차원에서 선택특약을 가입했다는 가정하에 보험료를 예시한 것이며 최적의 플랜 몇 가지를 제시한 것”이라며 “선택특약을 의무적으로 부가해 가입시킨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 및 업계에서는 선택특약을 조립하고 가입한 전제로 몇가지 플랜을 제시한 광고시안대로 소비자들에게 가입시켰으며 이 판매과정에서 AIG생명이 선택특약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설명을 간과하는 등 보험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설명하지 않았고 이는 곧 선택특약을 의무부가 해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업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 등 판매과정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택사항을 설명해주지 않고 슬그머니 의무부가 해 가입시킨 것은 분명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