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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펀드투자시 금융종합과세 주의해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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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4-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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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최근 1세대 2주택에서 주택 1채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으로 2억원의 목돈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를 최근 인기있는 해외펀드와 국내펀드에 나누어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액의 펀드를 투자할 때는 수익이 많이 생겨도 금융종합과세에 걸리면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A : 금융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시에는 펀드매니저가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팔아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인지라 배당소득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해서는 주식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서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최근 해외주식형펀드중에서도 국내 펀드회사들이 만든 소위, 역내펀드인 경우에는 향후 3년동안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외해외펀드(외국운용사가 만든 해외펀드)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 모두 과세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일단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해동안 발생한 개인별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및 기타소득)과 합산해서 아래 표에서와 같이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음 연도 5월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만약, 2억원을 과세대상인 역외펀드에 투자해서 연간 20%의 수익률을 거두었다고 가정할 때 수익이 4000만원이 되므로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어 투자자의 근로소득 또는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고율의 종합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8000만원의 근로소득자 K씨가 역외펀드에 투자하여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소득 8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4000만원 전액에 대해서 38.5%의 고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만약 K씨의 근로소득이 8000만원인 상황에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하였더라면 금융소득은 근로소득과 분리과세가 되어 금융소득 4000만원에 대해 일반금융소득세율인 15.4%로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가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윳돈 2억원을 정기예금 등 일반 예금이나 채권에 1년동안 투자했을 경우에는 저금리현상으로 4000만원이 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될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수익 상품인 펀드에 투자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고액금융소득자가 되는 수가 종종 발생하게 되어 예기치 않게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펀드에 투자할 때는 무조건 높은 수익을 노리기 보다는 수익이 4천만원이 초과되지 않게 미리 미리 조금씩 환매를 해두거나, 아니면 국내 주식형펀드 또는 해외펀드중에서도 역내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따라서 높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대상금액을 최대한 줄여, 합법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두고 펀드투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운봉 미래에셋생명 스타타워지점장

                        <종합소득세율>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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