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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55~60%선 상한금리 적절”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7-04-15 21:15

‘대부업제도 개선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을 위한 공청회’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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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55~60%선 상한금리 적절”
대부업계, “현 66%서 점진적 인하 필요하다” 제기

참여연대, 평균 대출금리 200%…30%로 인하해야

현대경제연구원, 감독강화와 공급확대로 금리 인하

재정경제부와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1일 그동안 논란이 돼 오던 이자제한법 제정과 연장선상에서 대부업법의 상한금리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최흥식닫기최흥식기사 모아보기 금융연구원 원장,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림대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교수의 사회로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이 최고이자율 조정을, 재정경제부 박영춘 과장이 대부이용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개선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최고이자율 조정에 대한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가장 비중있게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이 하고 토론자로 양석승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장, 원우종 금융감독원 국장, 이창형 리드코프 전무, 이헌욱 참여연대 변호사,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 = 우리나라 대부업시장은 18조원 시장으로 추정된다. 양성 시장이 8조원, 음성 시장이 10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부업 시장의 특징은 대형업체 위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용평가회사인 한국신용정보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이용고객의 신용도가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로 연 60~66% 금리 상품이 주요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부업체의 수익성은 매우 큰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상한금리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고 대부이용자와 이용자간의 불완전 경제구조가 있고 공급자가 고금리를 매길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상한을 두는 것은 정당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금리상한은 현 66%를 유지하는 방법과 60%에서 55%까지 낮추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봤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등록업체의 평균 대부금리는 168%에 달하는 등 대형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금리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금리상한의 하향조정은 대형업체와 소형업체에 각기 다른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소형업체의 경우 금리상한을 준수하고 있는 일부업체들은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금리상한이 하향 조정되면 이윤확보를 위해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수가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60%에서 55%까지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60% 하향 조정은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지만 초기에 소폭 하향 조정하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범위를 감안해서 추가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급격한 금리상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지만 금리상한 인하 취지는 퇴색될 수가 있다. 55% 하향 조정은 체감할 수 있는 금리로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제정에 부합된다. 이는 큰폭의 조정으로 대부업체들을 음성화 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이를 통해 오히려 고금리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단속 감독체계 강화, 대안금융서비스, 기초생활수급법 대상 조정 등을 들을 수 있다.

◇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 대부업 시장은 부동산 담보대출 분야, 소액신용대출분야, 기업자금 어음할인 자금 대주는 분야, 재래시장의 일수 대출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66% 금리가 적용되는 분야는 소액신용대출 전담하는 분야와 재래시장 분야가 해당이 된다. 기업과 부동산 담보대출은 거의 30% 금리 이내에서 해결이 된다.

현재 1만7000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지만 외감대상 60여개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개인 돈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6개월 미만이 46% 병원비 급전이 26% 등으로 나타났다. 다시한번 생각해본다면 금리 66%는 은행금리의 6배로 엄청난 금액이다. 300만원의 급전을 쓴다면 19만원을 이자로 내야한다. 과연 이자가 먼저인지 급전의 효용성이 먼저인지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돼야 한다. 고금리라는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정확하게 봐야한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경우 1983년 대금업법 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법정상한금리 인하정책을 폈다. 여기에서 먼저 봐야할 것은 시장의 안정화 후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이다. 2002년도 국내 대부업계의 평균 금리가 174%에서 대부업법의 시행으로 상한금리를 66%로 내렸다. 이에 따른 사금융 평균금리가 200%로 높아졌으며 많은 대부업체들이 손실 급증으로 줄도산하고 음성화되는 등 대부업 위기를 겪기도 했다. 외감법인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상한금리 인하의 경우 대형사는 여력이 있지만 소형사는 여력이 없다. 지난 5년간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부업체들이 양성화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금리 10%내릴 경우 대손율을 현재 시장평균인 8.9%를 기준으로 할 때 대손율을 3.3%까지 낮춰야 하는데 기존 고객의 37% 55만명 수준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져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상황을 연출하게 될 것이다.

◇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조성목 팀장 = 7년전부터 사금융피해를 몸으로 체감해 왔다. 이자제한 등에 대해 법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처음 20~30%로 제한하고 싶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고금리를 받는 다는 것을 알았다.

더욱이 최고 1000% 금리를 주고 있다는 신고도 받은 적 있다. 결과적으로 금리는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유지되야 하며 최소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연 66% 적용 이후 1만9000여개의 등록된 업체가 등록취소하고 음성화 돼 있다. 음성적인 피해가 서민들에게 갈 것이 우려된다. 대부업체를 이용한 5800명 설문조사를 한 결과 등록된 업체를 이용한 수는 36%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320만명의 사채 이용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연 217%의 높은 금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에서 서민맞춤대출 안전서비스를 하고 있다. 총 320개 금융회사가 참여해 850개 금융상품에도 불구하고 6만여명의 안내를 한 결과 35%는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안돼 암시장으로 가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폭의 인하가 필요하다. 금리인하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

◇ 리드코드 이창형 전무 = 9년정도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대출금리를 90% 받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60%를 받는다. 90%의 경우 굉장히 높은 금리였다. 고정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 66%의 금리를 받는다면 익률은 57%가 된다. 일반대손률, 광고비, 관리비, 중개비, 채권추심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 따라서 남는 수익이 별로 없다. 결과적으로 1년을 봤을 때 대출 600억원이라면 10%정도밖에 수익을 못올린다. 업계에서도 살얼음판 걷고 있는 것이다.

업계 상위업체인 리드코프의 경우 일반관리비 18%, 대손비 3%, 이자비용 7%, 광고비 17% 등을 제하고 나면 순수익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소형업체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금리상한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원리에 놔뒀으면 한다. 대부업체들은 여전업체나 저축은행과 경쟁을 해야 한다. 상위업체들은 이런 경쟁을 통해 40~50%의 금리를 받는 경우도 생긴다.

여기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은 소규모업체들로 간다. 시장경쟁원리에 맡기돼 보완적으로 법을 강화시킨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등록된 대부업체들은 고객에 대해 함부로 못한다. 대부업법이 강화돼 벌금 및 형사처벌 등이 강화되기 때문에 피해에 따른 고객 보호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 참여연대 이현닫기이현기사 모아보기호 변호사 = 시장경제 원리부터 얘기해야될 것 같다. 고리사채시장은 어느 나라에도 다 있다. 하지만 어느 학자도 고리사채에 대해 시장경제원리에 대해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고리사채시장을 생각할 때 200%금리가 시장 평균이다. 이같은 고금리는 채무자의 자립을 저해할 수 있다. 시장경제원리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지만 하이리스크를 감당하고 하이리턴이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고금리 시장의 덫에 걸려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 나고 범죄자가 되고 자살하는 사례들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및 시장에서는 오히려 고금리 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면 더 큰 파탄이 난다고 얘기하고 있다. 민법에 선량한 풍속, 폭리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이자제한을 해왔다. 하지만 IMF 당시 졸속으로 폐지가 됐다. 대부업과 이자제한 상한법은 일본의 대부업법 등에서 들여온 것이다. 국내 사채시장을 대부업법으로 양성화 하기위해 생각을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자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법을 들여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양성화의 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들에게 엄격한 법적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10년 전보다 시장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외국의 이자 제한 기준을 고려하면 연 20%가 법정 이자제한 기준으로 타당하다. 다만 대부업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대부업법에서는 예외를 인정해 30%가 적정한 이자 상한선으로 본다. 고금리 이자율은 그대로 둬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과연 60%이상 버는 사업이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원 = 중립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경제가 성숙되면서 저금리 추세는 당연하다. 금리상한은 내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83년 일본 대부업 제정 당시 73%에서 29%로 하향 조정이 됐다. 5대 상위 대부업체가 시장의 60%를 장악하는 독과점 시장이 형성됐지만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제도권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83%가 건전 이용자로 밝혀지고 있다. 일본의 성장원인은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은행이나 보험 등을 통해 저리에 장기자금 조달을 했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여러 대부업체들이 상장할 수 있었다. 대부업체간에 개인신용정보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서로 공유가 가능하며 연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업이 충분히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한금리가 인하되면 그동안 양성화 시키려는 노력들이 후퇴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상당부분 대부업체들이 퇴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좀 더 서민들의 경제가 나아질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 금리상한의 문제가 아니고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 공급확대를 통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금조달 비용 낮추고 상환능력 속도에 맞춰서 상한금리를 낮추는 것이 추진돼야한다. 대부업체도 신용평가 능력 강화 등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하다.

                                    <대출자금 용도>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2005, 2006, 2007

  • [최고이자율] 조정 필요성 인식

  • [key word] 국내 대부업 시장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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