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은 14일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지침 개정에 따라 대외원조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모가 200만 SDR 또는 미화 300만 달러에 못미치는 소액차관사업인 경우 대형차관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 중 시행약정 체결 절차를 생략한다는 게 뼈대다.
이렇게 하면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소액 기자재(교육·행정전산망 기자재 등) 수출거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은행측은 내다봤다.
수출입은행은 또 전문컨설턴트를 채용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참여가 유망한 교육ㆍITㆍ의료ㆍ환경설비 분야 등의 사업을 새로 발굴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대외원조사업 중 중소기업 참여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높일 계획이다. 분리발주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경우 우대할 방침이다.
은행 관계자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EDCF는 그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돼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이 EDCF가 지원되는 신흥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