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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40% 안팎서 은행별 자율결정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7-01-31 21:49

여신심사 때 DTI 소득대비부채비율 등 포괄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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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31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일단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 6억원 넘는 아파트를 신규구입하는 경우 DTI를 40% 이내로 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들 지역 아파트 값과 대출금액에 따라 적용율을 40~60%범위에서 운용하고 소득대비부채비율도 적정범위 안에 들어야 대출해 주도록 하는 규준을 마련했다며 3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면 은행들의 진정한 여신심사역량과 리스크관리역량에 따라 부실규모가 천차만별로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김대평 부원장보는 “이번 모범규준은 그동안 담보가치 위주로 이뤄졌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행을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바꾸는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여신심사 때 1차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대출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이고 담보를 비롯한 상환재원은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이 선진화 방안의 핵심으로 간주한 것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아파트 값이 6억원 이상은 물론 3억원 이상, 그리고 3억원 이하라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대출금액이 1억만 넘어도 DTI가 40% 안팎으로 적용된다. 시가가 같은 조건인 때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는 DTI적용을 60% 이내로 하고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를 넘지 않으면 대출금액이 5000만원을 넘어야 DTI 적용율이 60% 이내다.

금감원은 DTI 적용율을 40% 안팎으로 규준을 주는 등 구체적인 여신심사와 리스크관리 지침 대출 실행 방안은 모범 규준 테두리 안에서 은행별로 확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 달 중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 내규와 전산시스템 등 여신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반영하고 3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심사초기부터 소득대비부채비율과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 및 금융자산 보유현황 등 상환재원을 폭넓게 고려해서 대출하도록 했다.

소득대비부채비율은 일반고객의 경우 연소득의 3~4.5배를, 우수고객에게는 3.25~6배를 적용하는 영국사례 등을 예로 든 뒤 400% 안팎에서 정하도록 했다.

고객 신용도는 은행 자체적인 신용평가등급과 CB등의 외부 신용평가등급, 그리고 보유 금융자산 등 상환능력을 여러모로 분석한 뒤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대상>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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