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수출입은행은 60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우크라이나 수입자들에게 우리나라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게 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출신용한도 공여계약 체결로 우크라이나의 수입자들이 한국산 자동차, 플랜트 및 기계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금융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CIS지역 4개국 14개 은행에 총 4억 7700만 달러의 수출신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