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19일 퇴직연금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이 완성됨에 따라 종업원 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완비됐으며 해당 기업의 담당자들과 협의해 기업과 임직원이 원하는 형태로 퇴직연금 교육실시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임직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방법은 자료를 배포하는 서면교육,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 중 택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본부장 김대환 이사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운용컨설팅 능력에 못지 않게 종업원 교육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며 금번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본격적인 교육 서비스를 기업과 종업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의 주인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능력과 시스템 구축이 완비되어있지 않다면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근로자 교육과 관련하여 이미 서면교육을 위한 자료 3종을 발간, 전국 지점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이 자료는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함께 담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온라인 및 서면 교육뿐 아니라 집합교육의 경우 이미 5종류의 강의자료를 준비해 퇴직연금본부 직원들은 물론 전 지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마친 상태다.
미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 교육부분에 강점을 가진 사업자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