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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MA 감독규제 강화된다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2-13 22:02

감독당국 편입채권관리와 투자자보호 나서

종합자산관리붐↑ 전년동기 대비 4.5배 증가

마케팅경쟁 치열해지며 시장건전성 우려 제기

최근 각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CMA(Cash Management Acc

ounts)에 대한 금융감독의 규제가 강화된다.

CMA는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남은 고객예탁금상의 유동성자금을 MMF나 RP 등 단기고수익 상품에 투자하고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수시입출금, 자금이체 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종합자산관리 주축으로 떠오르면서 현재 한국 삼성 우리투자 현대 등 13개 증권사들이 선보이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년 10월말 현재 CMA잔고는 약 6조 7000억원, 총 계좌수는 116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5000억 규모에서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CMA의 폭발적인 증가세는 복합금융서비스에 대한 고객니즈 증대와 증권사들의 마케팅 강화에 힘입어 판매가 급속히 불어난 것.

여기에 체크카드와 연계되거나 MMF에 자동으로 투자되는 신개념의 CMA가 본격 선 보이면서 고객들의 CMA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가는 추세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각 증권사들의 CMA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높은 수익률 을 제공하기 위해 자칫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의 편입비중을 증가시킬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원은 증권회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한 과도한 수익률 경쟁 등으로 인해 우려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증권회사 편입채권의 적정성 및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정의 정확성 등에 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CMA잔고 1조 5700억 중 RP 환매조건부채권 투자는 52%까지 급등한 상황.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과 홍영만 과장은 “현재 증권사들이 운용하는 RP는 대부분 국공채 위주로 운용되고 있지만, 향후 수익률 경쟁을 위해서는 수익률이 다소 낮은 국공채보다는 회사채를 편입해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따라서 감독당국에서는 증권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적격신용등급의 회사채에 대한 감독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CMA에 대한 투자자들의 상품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투자자입장에서는 CMA가 은행의 보통예금과 비슷한 수준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지만, CMA는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이 한정돼 있어서 자칫 예기치않은 손실도 입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따라서 CMA광고 관련 규제 및 상품정보에 대한 고객고지 의무 강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방안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홍 과장은 “CMA는 실적배당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경쟁을 위해 증권사들이 마치 이자를 확정지급하는 것처럼 불분명한 영업행위를 할 경우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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