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행장 신상훈)은 11일(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출시 감면해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인 은행거래실적에 따른 금리감면 폭을 기존 최고0.8%p 에서 0.5%p 로 0.3%p를 축소하여 운용키로 했다.
하지만 원리금 상환능력 파악이 가능한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 DTI를 산출하는 경우에 금리를 0.2%p 우대하기로 했고, LTV 40% 이내 대출에 대하여 금리를 0.1%p 우대하는 것을 신설키로 했다.
소득증빙자료제출 우대 항목의 경우 배우자소득증빙자료도 인정되고, LTV 40%이내 취급대출 우대금리의 경우 투기지역의 LTV 40%이내 제한대상 주택의 경우는 해당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경우 감면금리 0.2%p는 그대로 유지하고 노부모 부양시 기존에 감면했던 금리는 0.3%p에서 0.1%p로 축소했다.
이로인해 주택담보대출의 현 금리체계인 시장금리 + 스프레드 (2.1%p) 에서 감면 받을 수 있었던 금리가 최고 1.3%p 에서 1.1%p로 축소돼 고객의 금리가 0.2%p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같은 조치는 영업점장이 전결로 인하해줄 수 있는 우대금리 제도의 기준이 은행거래실적 위주에서 담보가치 변동리스크를 대비한 제도로 바뀌게 돼 과열된 주택시장 안정에 일조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한은행 개인영업추진부 관계자는 "과열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혹시 있을 지 모르는 IMF 외환위기나 카드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사태에 대비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민의 주택구입이나 노부모를 모시는 등 서민금융이용 고객의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