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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MOU금융사에 경영감시 강화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6-12-06 23:17

감사·사외이사 연임 땐 감시활동평가 잣대로
경영정보 업황동향 등 수시제공 지원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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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 이하 예보)는 앞으로 공사가 선임하거나 추천한 사외이사 등의 연임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감시활동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나 서울보증보험처럼 실제 지분출자가 이뤄져 경영목표 이행 MOU를 맺은 금융사와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 경남 광주 3개은행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들 외의 예보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사 5개와 이미 매각은 했으나 재부실화 방지가 필요한 상태에서 예보 영향권에 있는 저축은행 등 5개사가 포함된다.

다만 수협은 공적자금투입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사외이사 등의 추천을 하고 있어 이번 대상에서 빠진다.

예보는 그동안 MOU체결 금융사나 출자사 또는 매각금융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인사나 예보직원을 사외이사 등으로 선임하거나 추천했다.

예보는 이날, 예보가 선임 또는 추천한 사외이사와 감사들의 경영감시활동을 돕기 위해 해당 금융사의 각종 경영정보자료, 업종동향 자료, 리스크 요인 및 개별 금융사 상시분석자료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영진의 불합리한 경영행위나 임직원의 도덕적해이로 기업가치가 눈에 띄게 나빠질우려가 감지되면 이같은 사실을 예보에 통보하도록 한다고 알렸다.

그리고 이같은 방침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등의 임기만료 때 경영감시 활동을 평가해 연임결정 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외이사 등을 통해 경영진의 불합리한 경영행위에 따른 대리인 비용이 생기는 등의 기업가치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그동안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및 모범적인 지배구조 정착 방안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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