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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예외는 축소 DTI적용은 확대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1-15 22:28

정부·감독당국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연간 대출취급규모 4조원 감소” 추정

정부는 15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며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이른바 11.15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위축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이날 주택 수요 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기지역이라도 거치기간 1년미만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이면 6억원이 넘는 아파트라도 만기가 10년을 넘으면 은행 또는 보험사 대출때 담보인정비율(LTV)을 60%까지 해 주던 것을 폐지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의 투기지역 담보인정비율을 50~60%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투기지역의 6억원 넘는 신규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했다.

LTV한도 40%를 넘어서도 안되는 대상이 늘어났고 연소득 대비 부채가 얼마인지를 따지는 DTI의 40%를 넘겨서도 안되는 지역이 서울은 전지역으로 넓어졌으며 의정부 시흥 포천 양주 등 경기도 6개시군과 인천 8개군구 등이 일거에 새로 포함됐다. 만기를 길게 잡아 DTI 규제를 피하고 LTV도 높게 적용받기 위해 실수요자처럼 가장해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가세했다가 상환수수료 납부기간이 끝나면 대출을 갚아버리는 편법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 된다.

이같은 규제가 발효되면 은행권에선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외형경쟁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설명회에서 LTV 예외적용 대상 축소로 연간 약 3조원에다 DTI 적용 확대에 따라 약 5000억원과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5000억원 안팎 줄어드는 등 연간 주택담보대출 감소 폭이 모두 4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규제시행 직전인 주말까지 은행창구가 붐비는 일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대출 소호대출 등과 함께 가계신용대출 증대 등의 활로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계 일각에선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도 어려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가구 2주택자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만기별로 0.1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 15, 20, 30년 등 만기별 네가지로 나눠진 공사측 보금자리론 금리는 6.15~6.40%로 낮아졌다.

여기다 근저당 설정비와 이자율할인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면 다시 0.2%포인트 줄일 수 있게 돼 시중은행 시장연동형 상품과 격차가 더욱 좁혀지는 효과를 누릴 전망이어서 보금자리론 판매가 호조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날 정부는 송파 김포 파주 광교 양주 검단 등 2기 신도시 개발밀도와 용적률은 높이고 녹지율은 낮춰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36만7000가구에서 41만3000가구로 4만3000가구 늘리기로 했다. 또 국민임대단지도 용적률을 현행 150%(서울은 190%)에서 180%(서울은 200%)로 높여 공급물량을 23만8000가구로 4만6000가구 정도 늘리는 등 공급확대책도 내놨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은평 뉴타운 등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과 인천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이미 발표한 대책 등의 효과에 따라 중대형 주택 분양가는 최종적으로 평균 25% 낮추겠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인정비율(변경 후)>
                                                                   (단위 : %)




  • 저축銀 “LTV규제보다 오해받을까 걱정”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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