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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강화로 자통법 수혜 누린다?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1-06 02:02

다양한 금융상품 쏟아져… ‘설계력·판매력’이 우위선점 ‘열쇠’
‘금융시장 판도변화’ 기대는 금물, ‘차별화’로 경쟁력 키워야

향후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통합법이 증권업 사업부문중에서 자산관리부문에 가장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대증권 구철호 연구원은 지난 2일 보고서를 통해 “자통법 시행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권업 사업부문중 자산관리 사업에 미쳐질 파장효과가 가장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형 영업위주로 재편중인 증권사가 자통법 이후 수혜를 받게 되리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증권업 내부에서도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인해 증권사가 경쟁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증권사간 우위선점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대형증권사간 차별적 우위를 판가름 짓는 요인은 신종금융상품을 설계하고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며, 결국 이는 펀드와 ELS판매에서 강점을 지닌 증권사로 집약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국내증권업의 ELS설계는 현재 외국계 증권사가 거의 전담하고 있고, 국내증권사는 사실상 판매창구 역할만 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상품의 개발과 설계능력에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 연구원은 “경쟁우위에 있는 대형증권사간에도 앞으로 자본시자에 참여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니즈에 보다 적합한 신종금융상품을 먼저 설계해 시장을 선점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가 결국 경쟁력을 가늠 지을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은행권 영역 인정하고 ‘차별화’ 박차= 다만 보고서는 자통법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극히 일부분일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는 국내가계의 부동산중심 자산구조가 국내금융시장을 은행중심형 금융시스템으로 만들었고, 앞으로도 이같은 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 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가 2006년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가계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무려 8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가계의 부동산중심 자산구조가 국내금융시장을 은행중심형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고, 이에 따른 은행중심형의 금융시스템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국내 가계부문이 은행권을 선호하는 최대 이유로는 최선호 자산인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다룰 때 은행이 타 금융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즉 은행을 통해 일상적인 지급결제서비스부터 부동산 구입자금을 대출하는 대출서비스, 기타 금융서비스를 광범위한 점포망을 통해 관리 받을 수 있어 현재 고객입장에서 견주어 볼 때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

실제로 증권사의 고유업무 중 대표적이었던 ‘펀드판매’는 은행이 펀드판매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지난 99년 이후를 기점으로 현재 은행쪽으로 완전 기운 상태다.

은행의 펀드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올 9월 들어서는 펀드판매 잔고의 35.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방카슈랑스 사업 역시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은행권한테 완전 참패한 모습이다.

구 연구원은 “지난 2003년 8월 방카슈랑스가 허용되면서 명목상 전 금융권이 보험상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은행을 제외한 그 어떤 금융권도 통계작성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진한 판매실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은행권의 독주현상이 자통법이 시행된다하더라도,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권업계가 은행권의 영역은 인정하면서 업계특유의 특화전략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는 분석이다.

구 연구원은 “자통법 시행으로 시장의 판도가 완전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섣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증권업계는 금융상품의 설계와 판매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등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같은 시각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은 “아직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시각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자통법이 발효되면 증권사의 IB투자은행사업환경은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도 신중하게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 “투자자보호, 이해상충 문제방지가 선결과제”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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