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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대주거래서비스’개시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1-01 22:36

한국증권금융과 대차약정 체결

대신證 ‘대주거래서비스’개시
개인투자가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투자할 수 있는 대주 신용거래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대신증권은 개인투자가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상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거래 서비스’를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융자거래는 개인투자가가 증권회사로부터주식매입자금을 빌려 투자를 하는 거래이지만, 대주거래는 주식을 빌려 투자하는 거래다.

이 서비스는 개별종목의 주식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먼저 증권사로부터 해당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식 값이 판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상환해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이번 대신증권의 대주거래서비스는 KOSPI 200과 KOSDAQ 50을 구성하는 총 250개 종목 중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그 동안의 대주거래는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빌려줘, 대주거래 이용종닫기이용종기사 모아보기목이 시가총액 상위 소수종목으로 한정됐었지만 대신증권은 새로운 대주거래 서비스 실시를 위해 증권업계에서 최초로 한국증권금융과 대차약정을 체결, 대주거래 이용종목을 늘렸다.

보통 개인투자가가 신용융자 거래를 할 경우에는 증권사에 이자를 내야 하지만,대주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비스 이용료가 없고, 오히려 고객이 주식을 빌려 판 금액의 연 0.5%의 대주매각대금 이용료를 증권회사에서 받게 된다. 대주거래 서비스 이용기간은 30일이고, 개인별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주거래 서비스는 신용주문이 가능한 개인투자가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신규투자가의 경우 신용계좌를 설정해야 가능하다.

대신증권은 대주 매도주문의 경우 투자한도와 위험관리 차원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방문이나 유선으로만 가능하도록 했고, 대주 매도상환주문은 우선 오프라인 주문을 시행한 후 이 서비스 이용현황을 감안해 향후 온라인시스템으로도 가능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남기윤 대신증권 업무개발부장은”기관투자가와는 달리 약세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투자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가에게 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개인도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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