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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누락보험금, 보험사가 주인

안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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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0-30 00:46

일부 손보사 소멸시효 들어 지급거부
보소연, 공정위·금감위에 제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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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사는 차모씨(49세,여)는 2003년3월 경 집 앞에 세워놓은 카니발 승용차를 덤프트럭이 덮치는 사고로 차량을 폐차했다. 차량가격으로 1000여 만원을 보상받아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보소연의 누락보험금 민원신청 모집기사를 보고 민원을 제기한 결과 S화재에서 3년이 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차모씨는 80여만원에 이르는 대체비용을 한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a3년 이내 자동차사고 경력자 및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금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해야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는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누락보험금 청구시 소멸시효(3년)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소비자들의 권익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누락보험금이란 복잡한 보험금 약관으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보험금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보험금으로, 대표적인 예로 렌트카 비용 등이 포함된다.

보소연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누락보험금 찾기 운동을 전개해 접수된 민원신청건 1026건에 대한 누락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한 결과 26%에 해당하는 183건이 3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소멸시효를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손보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제일화재,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등이며 반면 대한화재, 신동아화재, 교보자동차보험, 택시·버스공제회는 소멸시효경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했다. 누락보험금은 대부분 대물보험금 중 대차료, 대체비용, 시세하락손해 등이며, 금액도 1만윈에서 90만원까지 다양했다. 특히 청구건의 49%인 350건에 대해선 총 3300여만원이 지급돼 건당 평균 9만38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소연은 민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 수령한 경우가 많지만 아직까지도 누락보험금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한 소비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멸시효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부 손보사들의 손해사정 행위와 불

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험소비자 연맹 오한나 팀장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인 손보사가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약관의 내용을 전문적이고 양심적으로 적용하여 보상할 것으로 당연히 기대하는 만큼, 보험사가 지급해야 함에도 고의 또는 실수로 지급치 않은 보험금에 대해 법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보다 책임 있고 양심적인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만을 앞세우는 것은 후안무치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고용 손해사정사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와 손보사의 잘못된 관행을

모르는 척 눈감아 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과 과소지급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여 업법에 따라 행위자와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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