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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도입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

송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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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0-25 22:02

예탁결제원 ‘증권 전자화 로드맵’ 세미나 개최
제도와 함께 투자자보호수단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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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도입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25일 신라호텔에서 ‘한국자본시장의 인프라 빅뱅, 증권의 전자화 로드맵’ 세미나를 열고 전자증권제도의 운영방안과 입법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을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98년부터 전자증권제도 도입 당위성이 제기됐으나 아직까지는 실제 제도 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증권예탁결제원이 다시 한번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또 다시 정계, 학계를 중심으로 한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유가증권을 현재와 같은 실물증서 형태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 등록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실물증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난, 위·변조 등 각종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발행, 유통 체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도 도입은 98년 증권예탁원이 ‘증권 무권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연구원이 ‘증시효율화를 위한 예탁결제 및 무권화제도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등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2000~2003년까지 각종 세미나와 보고서가 발표됐지만 금융권 구조조정 등 금융권 핵심사안에 밀리면서 현안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부터 다시 예탁결제원이 제도를 추진하는 등 논의가 진전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달에는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는 상법개정안이 법무부에 의해 입법 예고되기도 했다.



◇ 5년동안 4700억원 비용절감 효과 전망 = 증권예탁결제원 정의동 사장은 이번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전자증권제도는 금융강국으로 부상하는 국내 자본시장이 갖춰야 할 인프라 핵심요소”라고 강조하며 “제도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198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된 전자증권제도가 ISSA, G-30, IOSCO 등 증권관련 국제 기구의 권고에 따라 자본시장 선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며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주제 발표를 맡은 부즈알렌해밀턴 박의헌 부사장도 제도 도입을 위한 당위성과 관련된 효과를 강조하며 ▲실물증권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시장참가자의 편익 제고 ▲금융정책 및 감독 효율화 기여 ▲자본시장 법제도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아시아 지역 내 자본시장 허브로서의 위상 확보 기여 등을 효과로 꼽았다.

박 부사장은 제도 도입을 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총 47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운영비용 2542억원, 기회비용 346억원, 위험비용 1840억원을 합한 수치다. 특히 운영비용 절감 효과는 매년 늘어나 제도 도입 시행 첫해는 456억원에서 5년 후에는 566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발행자 및 금융중개기관에서의 비용절감 효과가 커 예탁결제원, 한국은행, 국민·하나은행 등의 발행자는 5년 동안 2422억원의 효과가, 금융중개기관은 1174억원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투자자 부문에도 역시 859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됐다.

이와 함께 박 부사장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자본시장 백오피스의 국제정합성을 달성해 아시아 자본시장 허브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간업무표준화 달성, 상호연계시스템 구축에 기여해 아시아 지역 내 자본시장 허브로서의 위상 확보가 기대된다는 내용이다.



◇ 일본, 2009년까지 모든 유가증권으로 확대 시행 =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미 채권에 대해 전자증권제도를 시행, 2009년까지 나머지 모든 유가증권으로 확대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중국의 경우도 자본시장 개설 초기인 1993년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일본 도입사례를 소개한 히데키 칸다 동경대 법학과 교수는 “일본에서의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목표는 모든 투자증권에 대해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전자증권제도는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제도로 도입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투자증권 시스템 구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STP(Straig

ht Trough Processing) 및 결제주기 단축(1일 이내 결제 체제)이 핵심이라고 봤다. 이를 위해 일본증권업협회가 설립한 ‘증권결제제도 개혁추진센터’가 제도 도입과 결제시스템 개혁을 준비해 왔으며 2004년까지 법제 정비를 완료해 현재 채권에 대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유럽지역 사례로는 프랑스의 운영 내용이 발표됐다. 프랑스 사례 발표를 맡은 필립 디릭스 유로클리어뱅크 아태지역 본부장은 “전자증권제도의 계좌관리구조는 중앙등록결제기관과 계좌관리기관(공인중개기관 및 발행자)이 각각 등록계좌를 운영하는 복층구조로 중앙등록결제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등록수량을 상시 서로 확인하도록 해 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지난 81년 금융법을 개정해 전자증권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84년부터는 모든 증권에 대해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증권은 공인중개기관이나 발행자에게 등록되도록 하고 중앙등록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는 이들 을 위한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는 등록에 의거해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등록된 증권은 오직 등록계좌상 계좌대체를 통해서만 이전될 수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미등록된 증권은 발행자가 매각 조치하도록 했다.



◇ “조기 일괄도입 바람직”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자증권제도의 바람직한 입법방향’에 대한 주제를 발표한 건국대학교 법학과 권종호 교수는 “전자증권제도는 가능한 조기에 일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제 발표에서 제도도입을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투자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예탁결제제도, 채권등록제도 폐지 등 관련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권리확정 기반인 등록계좌부의 관리체계, 등록결제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자율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등록의 오기재 방지 프로세스 확립 필요성도 강조됐다. 권 교수는 “국내의 경우 증권투자자 보호수단이 미흡하다”며 “현행 연대보전제도를 개선하고 보호기금 조성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기발행된 실물증권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기발행증권 무효화 ▲예탁증권은 시행일에 등록으로 일괄전환 ▲미예탁 실물증권은 특별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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