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변양호 재경부 전 금융정책국장이 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의 경우 투자경험과 운용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운용수수료를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3개 금융기관을 비롯해 14개 출자기관이 모두 5110억원을 보고펀드에 출자약정했다며 이들 금융기관은 변양호 대표와 인연이 깊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신한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대한생명 등 보고펀드 출자 금융기관들이 변 대표가 재경부 금정국정 시절 추진했던 M&A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대주주가 매각준비에 돌입한 지난해 8월 외환은행이 보고펀드에 400억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주주가 경영권을 매각할 경우 미실행 약정출자금이 자동소멸되도록 했다"고 지적하며 "PEF의 경우 이익을 회수하는 데 3~4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중간에 해지될 가능성이 높은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외환은행은 1년에 7억원씩 보고펀드에 수수료를 지급한다"면서 "외환은행이 매각을 주도했던 변 대표에게 준 대가성 수수료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한 PEF 전문가는 "PEF는 투자계약과 동시에 수익성 있는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계약·관리하는 일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과 함께 관리수수료(매니지먼트피)를 받는 것은 보편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PEF가 사업기회를 찾고,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시기는 대체로 3∼4년 이후"라며 "출범이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실투자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고펀드는 관리수수료로 초기 4년간 계약금의 약 1.7%, 이후엔 펀드가 해산할 때까지 투자금의 1%를 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시중은행과 대형보험사, 증권사 등이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보고펀드에 출자한 것은 M&A 당시 변양호 대표에게 빚을 갚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아니면 재경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 아니냐"고 질책했다.
한편 보고펀드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며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변양호씨가 지난해에 설립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