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이날 도이치방크와 1년짜리 1000억원의 코리보 스왑거래를 체결하였다.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코리보 스왑거래 오퍼를 냄으로써 추가 체결을 시도할 예정이며 대출 상품 가운데 코리보에 연동한 상품도 곧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지난 9월20일부터 로이터페이지 ‘IBK01’에 2,3,5년짜리 스왑금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장외시장에서도 스왑브로커를 통해 스왑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 스왑거래는 변동금리는 3개월 코리보, 고정금리는 기간별 스왑금리를 상대은행과 교환한다.
은행측은 코리보스왑을 위해 별도의 코리보기준 스왑금리 커브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스왑금리는 코리보기준으로 정하고 평가는 CD기준으로 하게 되어 가격과 평가의 불일치는 물론 헤지의 정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담당 딜러는 CD와 코리보간 베이시스리스크에 노출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은행 자금운용실 고대진 팀장은 “시장에서 코리보기준 기초거래가 아직 없으므로 시장조성거래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이번 코리보기준 스왑금리 제시는 왜곡된 단기금융시장의 금리구조를 정상화 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은행들도 코리보기준 금리커브를 만들어 스왑평가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기은측은 이와 관련 코리보스왑에서 일부 미세한 문제점들이 예상되지만 시장에서 합리적인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면 될 것이란 입장이다. 기은측은 나아가 앞으로 코리보기준 대출이나 채권발행이 활발해지면 헷지목적의 코리보스왑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적극적 역할을 다짐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