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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은행, 효자효부 정기적금 출시

한기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9-25 10:32

효자 효부 대상 최고 1%p까지 우대 금리 제공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지만 경로사상은 약해지고 있는 세태에서, 우리 전통 미풍양속인 노부모 봉양을 통해 효(孝)의 의미를 일깨우려는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솔로몬저축은행(회장 임석)은 고령의 부모를 모시는 효자 ∙ 효부들에게 0.3~1.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효자효부 정기적금’을 오는 10월2일 ‘노인의 날’에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적금은 부산솔로몬저축은행∙호남솔로몬저축은행 등 솔로몬저축은행의 지방 계열사에서도 동시에 출시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또는 조부모)를 부양 중인 가정의 세대주는 솔로몬저축은행의 일반 정기적금 금리인 5.5%보다 0.3%P 높은 5.8% 금리로 이 적금에 들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효행상을 수상한 효자 ∙ 효부는 기존 금리보다 1.0%P 더 높은 6.5%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월 불입액 기준 10만~100만 원까지이며 가입 기간은 1~3년이다.

상품 가입자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만 65세 이상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창구에 제출하면 ‘효자효부 정기적금’에 들 수 있다.

효행상 수상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효행상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로 34회째를 맞은 효행상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국 각 시 ∙ 도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은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효’ 의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효자효부 정기적금이 노부모에 대한 자손들의 효심을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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