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고 시장실세금리를 적용한 금리연동형 저축보험으로 납입금액의 40%(30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보험기간 중 사망에 대한 보장기능을 강화했으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할 경우 적립금액을 지급하고 사망시나 80%이상의 장해가 되었을 경우 최대 300만원 + 사망시점의 적립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재해,질병,입원특약을 가입하면 교통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 보장이 종료되면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연금전환 나이는 45 ~ 70세로 일시납 계약은 3년 경과 후, 금리연동형 상품은 7년 이상 납입시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9월 기준 5.2%)에 의해 변동되며 중도 해지시 별도의 중도이자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금리 하락시에도 최저보증이율을 적용, 10년 이내는 3%를 보장한다.
가입1년 이후에는 가입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보험료를 납입 할 수 있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만 18세부터 60세이며 보험기간은 10, 12, 15, 20, 50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