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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점검] 첫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누가 되나?

신혜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9-10 21:45

첫 신청업체로 KT넷이나 LG CNS 거론

[기획점검] 첫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누가 되나?
일부 SI업체 “내부검토”…금융권 “좀 더 지켜보자”

금주 중 기술규격 확정…일부 개정법률 2월 통과

세계 최초로 추진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신청이 금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어느 업체가 가장 먼저 신청을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첫 번째 지정 신청업체로 KT넷과 LG CNS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심사 및 검사 가이드를 발표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11일부터 받는다고 공고했다. 지정 심사를 위한 기술규격은 금주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05년 3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제도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세부 고시 마련에 이어 보관소 사업자 지정 절차가 본격화 됐다.



◇ KT넷 시범서비스 적용 중 = 산자부가 보관소 지정 신청을 본격적으로 접수받게 됨에 따라 관련업계는 누가 가장 먼저 보관소 지정 신청을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KT넷과 LG CNS, 최근 MOU를 체결하고 단독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한국신용평가정보·현대정보기술·효성인포메이션·한국전자문서 등이 가장 근접해 있는 업체 들이다.

KT넷은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무역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미 오래 전부터 전자문서보관소 사업 준비를 진행해왔다. 현재 기존 전산센터를 활용한 보관소 인프라 설비는 모두 갖춘 상태이고 지난 7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다. 또 최근에는 스캐닝 사업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카네기멜론 대학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

KT넷 신사업기획팀 민철홍 팀장은 “KT넷은 4년 전부터 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향후 무역 관련 전자문서 이외에도 외부 수익사업으로 보관소 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I업계에서는 LG CNS가 가장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LG CNS는 보관소 구축을 위해 데이터 위·변조를 차단하는 하드웨어 도입,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6대의 유닉스 서버에 컨텐츠 관리를 위한 솔루션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보관소 서비스에 필요한 ILM(정보수명주기관리) 인프라를 완비하고 산업자원부에 보관소 정식 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밖에 최근 한신평정, 현대정보기술, 효성인포메이션, 한국전자문서 등 4개사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위한 별도 법인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추진을 본격화 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11월까지 법인 설립 및 향후 사업방향을 확정짓고 연내 보관소 지정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삼성SDS와 SK C&C 등 그룹 SI업체들도 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위해 내부 검토 중에 있다.



◇ 금융권 IT자회사 통해 추진 중 = 금융권은 처음보다는 다소 관망하는 추세다. 우선 금융권에서 전자문서보관소 관련 이슈로 제기됐던 스캐너 컬러 기준 등이 금융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상태여서 그리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금융기관은 BPR(업무프로세스재설계)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또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 전산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물리적 공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인력 및 기본 충족 요건 등은 IT자회사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정보시스템을, 신한은행은 신한데이타시스템을, 국민은행은 KB데이타시스템을 통해 보관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은 최근 설립된 농협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하나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이 보관소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형 2금융기관들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보관소 시스템 구축 후 신청해야 = 산자부 보관소 지정심사 및 검사 가이드에 따르면 지정 절차는 크게 △접수 △서류심사 △기술심사 △심의 △결정 등 5단계로 구성돼 있다.

접수는 신청인이 지정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산업자원부에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해 접수하게 된다. 이때 신청인은 보관소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후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한 기본요건 및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된다. 기술심사로는 산자부 의뢰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췄는지, 전자문서보관 등 업무 수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증빙문서 검토, 단위기술 평가, 시범운영평가 등을 거쳐 심사 및 평가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서류심사 및 기술심사 결과를 종합해 심의의견서를 작성, 산자부로 심사의견서를 송부하게 된다. 산자부는 이를 토대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자부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보관소 지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실제 심사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제도적 장치 마련 충분치 않아 = 산자부는 보관소 지정심사 및 검사 가이드를 발표하며 1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보관소 사업을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완벽하게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다.

11일부터 접수를 받을 계획이지만 보관소 지정을 위한 기술규격 심사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기준은 이르면 금주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지만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때문에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곧 최종 결정될 기술 규격은 △증명서 포맷 관련 △전자문서를 보관소에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가 등의 전자문서 정보 패키지 관련 △보관소와 기업 등의 외부 시스템을 연계하는 연계 관련 등이 있다.

또 스캐닝 문서에 대한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전자거래기본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당초 10월 정기국회 때 통과를 예상했지만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으로 인해 내년 2월 정기국회 때로 늦춰 예상하고 있는 상태다.

산자부 디지털전략팀 정동희 팀장은 최근 관련업체 제휴식에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관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상정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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