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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수거래 대신 신용거래 유도한다`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9-05 17:20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의 미수거래 억제 및 신용거래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주식시장의 불건전 관행인 주식 미수거래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1월에는 미수금 규모가 총 2조9973억원으로 총 거래대금의 34.1%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증권연구원의 `미수거래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토대로 미수거래 개선에 돌입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1개월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는 동결계좌 제도 도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미수계좌에 대해 3개월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고 있다.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한 신용거래의 연속재매매 허용도 검토중이다.

연속재매매 제도 도입될 경우 신용매수시 고객의 결제예금 대금은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이 가능해 진다.

또한 신용거래 보증금율과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을 감독당국이 정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이다.

이외에도 △증권회사가 고객의 담보부족으로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임의상환하는 경우, 현행 내용증명 우편 및 통화녹취 통보방법외에도 이메일, 문자메시지의 사용 확대 방안 △증권회사가 자기 발행주식에도 신용융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계좌 설정보증금(100만원)도 신용매수자금으로 활용 방안 △예탁증권담보대출시 담보물의 범위에 투자회사 주식 등도 포함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레버리지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미수거래 대신에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이용함으로써 거래의 건전화 및 거래비용 절감이 가능해 진다"며 "증권회사도 고객의 신용도, 신용공여 방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용거래 고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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