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주택신용보증기금 채무감면 기회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6-09-03 22:33

구상채무자 14만명 신용회복지원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주택금융공사(사장 정홍식)는 이달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석달 동안 구상채무자 14만여명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채무감면에 나선다.

지원프로그램은 상환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일시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한해 적용된다.

개인 최장 8년이고 사업자는 최장 15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 상환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고 첫 납입이 이뤄지는즉시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해 경제생활 정상화를 돕는다.

또한 단순 연대보증인에게는 부담 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에 주채무자를 추가한 수로 나눠 갚는 길도 터주기로 했다.

아울러 가압류 채권보전조치가 돼 있더라도 일시상환 또는 채무액의 20% 이상을 최초 납입한 뒤 분할상환하는 약정을 맺으면 손해금의 일정부분을 감면해 준다.

특별한 경우를 빼면 가등기 가처분된 부동산은 가액의 절반만 상환하면(선순위 채무액 제외) 가등기 가처분 등의 법적조치를 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병운 주택신용보증부장은 "구상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줘 신용회복을 돕고 회수된 재원으로는 영세사업자나 서민들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충할 수 있어 국민주거복지 향상에 힘을 보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