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프로그램은 상환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일시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한해 적용된다.
개인 최장 8년이고 사업자는 최장 15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 상환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고 첫 납입이 이뤄지는즉시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해 경제생활 정상화를 돕는다.
또한 단순 연대보증인에게는 부담 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에 주채무자를 추가한 수로 나눠 갚는 길도 터주기로 했다.
아울러 가압류 채권보전조치가 돼 있더라도 일시상환 또는 채무액의 20% 이상을 최초 납입한 뒤 분할상환하는 약정을 맺으면 손해금의 일정부분을 감면해 준다.
특별한 경우를 빼면 가등기 가처분된 부동산은 가액의 절반만 상환하면(선순위 채무액 제외) 가등기 가처분 등의 법적조치를 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병운 주택신용보증부장은 "구상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줘 신용회복을 돕고 회수된 재원으로는 영세사업자나 서민들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충할 수 있어 국민주거복지 향상에 힘을 보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