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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닝 문서 법적 효력 부여 담아

신혜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8-23 21:46

정기검사·보험가입의무화 등도 포함돼
추가 6개법률 8개조문 상충 내용 조정

스캐닝 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 부분을 신설하는 등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곧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자문서보관소 사업 예정자, 장비 및 소프트웨어 업체, 대기업, 금융기관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산업자원부와 전자거래진흥원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보완 및 전자화 문서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확정하고 향후 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을 위한 제도를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캐닝 문서에 대한 법적효력 부여 ▲전자문서보관서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보험 미가입 시정명령 근거 마련 ▲상충되는 법률 조문에 대한 추가 조정 근거 마련 등이 신설됐다.

◇ 스캐닝 문서도 전자문서로 =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명시돼 있지 않은 스캐닝 문서에 대한 법적효력 및 전자화 문서 생성에 관한 절차를 새롭게 신설했다.

개정안 제2조의 1제2항을 통해 종이문서를 스캐너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정보처리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작성된 문서도 전자문서로 규정했다.

또 5조 2항, 3항을 통해 전자화문서가 그 작성 당시 대상문서와 내용 및 형태에 있어 동일하게 작성되고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화 문서의 보관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전자화문서 작성 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 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 구체적 정기점검 내용은 시행령에서 = 제22조의 12제와 31조의 10제3항을 통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산업자원부는 정기점검 기간이나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또 31조의 9제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을 실제적으로 의무화 한 것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 사업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의 통보 관련 문서 ▲같은 법률 제4조의 2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정보 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통보 유예요청 관련 문서 등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게 관련 법률을 조정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에 새로 조정돼 추가된 세부 법률은 총 6개 법률, 8개 조문이다.

◇ 스캐닝 기준 本紙 보도와 동일 = 스캐닝 색상 기준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은 담고 있진 않다. 그러나 25일 열릴 공청회에서 전자거래진흥원 전략사업팀 임영철 팀장이 이와 관련해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내용은 지난 7월 본지(本紙)가 보도한 스캐닝에 의한 전자문서의 생성절차와 방법에 관한 지침(안)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본지 7월 3일자 12면 참조)

당시 지침(안)에 따르면 글로만 돼 있는 문서일 경우 그레이 색상도 전자문서로 인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단 사진 등과 같은 컬러 이미지가 삽입됐거나 노후화된 문서, 도면, 지도, 의료 영상 같은 경우는 컬러 색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은행권 문서는 대부분 사진이나 특별한 컬러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흑백만으로도 가능하다. 은행 문서에 찍히는 도장은 흑백으로 해도 무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25일 개정안 공청회 열어 = 산업자원부와 전자거래진흥원은 전자거래기본법 중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 보관의 법적 효력 및 전자문서보관소의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산업자원부 장동희 팀장의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의 주요내용 ▲경희대 정완용 교수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의 개정방안 ▲로앤비 이해완 변호사의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의 보관 등과 관련한 개정방안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임영철 팀장의 전자화문서의 생성방법과 절차에 관한 지침(안) 소개 ▲노태악 부장판사, 국가기록연구원 이소연 박사, 신한은행 조용두 차장 등의 종합토론으로 이뤄진다.

임 팀장은 “공청회가 완료되면 의견을 수렴해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법제처에 9월경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회에 상정돼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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