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 설계사와 손해보험 설계사가 서로 상대방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교차모집`이 2년 뒤인 오는 2008년 8월 30일 이후로 미뤄지게됐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 정책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보여왔던 입장차이를 접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법안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