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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해지역 ‘이자감면’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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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7-23 20:29

“중앙회, 회장 공석으로 지원정책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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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가 각종 현안 사업에서 회장 부재를 절감하며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회원사들이 오히려 앞서나가면서, 자칫 중앙회가 뒷북만 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해관련한 지원책의 경우, 업계가 수해피해자에 대해 저리의 대출상품이나 대출이자 감면 등 혜택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중앙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

중앙회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회장이 공석인 탓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 채 수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재의연금 지원 등을 중앙회측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진행상황은 더디기만 하다. 타 금융기관들이 이미 수해복구 지원책을 내놓으며 발 빠른 모습은 물론 몇몇 회원사들과도 크게 대조적이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경우 25일부터 수해피해를 입은 정기예금 가입 고객 및 관계인에게 가입된 현재 연 5.2%의 정기예금금리 수준으로 재해복구자금대출을 실시한다.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으로서 현재 정기예금 가업고객 본인 또는 친족, 관계인이 대상이다.

신청은 시군구청 및 읍명동사무소에 수해피해 신고를 하고 해당 관공서로부터 수해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신고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본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인제 평창 양구 홍천 횡성 정선 양양 ▲경남 진주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남 완도군 ▲경북 경주시 등의 경우 피해 주소지가 해당 지역으로 확인 가능하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한도는 정기예금 가입액의 90%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1년까지로 취급수수료 및 연장수수료도 없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 태풍과 호우로 재산상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HK저축은행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의 대출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담보물이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8~10월) 대출이자 20%를 감면해준다.

31일까지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수해피해 확인서를 HK저축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이자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HK저축은행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자감면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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