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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닝 문서 색상 ‘그레이’로 결정될 듯

신혜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7-02 20:19

스캐닝처리·문서보안처리 등 총 64개 규칙안 마련
6월 지침안 업체협의회 전달…최종 확정은 10월경

향후 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되는 스캐닝한 문서의 이미지 품질은 글자 등으로만 구성된 문서일 경우 그레이(흑백) 색상이면 되는 것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단 사진 등과 같은 컬러 이미지가 삽입됐거나 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 됐을 경우는 RGB(컬러) 색상이어야 한다.

2일 정부 및 금융권,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스캐닝에 의한 전자문서의 생성절차와 방법에 관한 지침(안)을 업체협의회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침에 대한 최종 확정은 오는 10월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먼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스캐닝 문서의 법적효력을 인정받은 후 이를 근거로 지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이르면 10월경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주요 이슈들 규칙 안 마련 =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스캐너 색상은 이번 지침(안) 규칙 32~34에 따르면 글로만 돼 있는 문서일 경우 그레이 색상도 전자문서로 인정될 전망이다. 단 사진 등과 같은 걸러 이미지가 삽입됐거나 노후화된 문서, 도면, 지도, 의료 영상 같은 경우는 컬로 색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은행권 문서는 대부분 사진이나 특별한 컬러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흑백만으로도 가능하다. 은행 문서에 찍히는 도장은 흑백으로 해도 무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스캐닝 관리 규정은 △대상문서의 종류 및 범위 △스캐닝 관련 당사자의 권한과 책임, 준수사항 △스캐닝 절차와 방법 △문서의 보유 및 폐기 정책 △정보보안 사항 △감사추적 정책 등을 담게 된다.(규칙3)

또 스캐닝 작업과 관련해 실수나 기록의 의도적인 변조를 검사할 수 있도록 책임자와 작업자간, 작업자와 검사자간, 작업자 서로 간에도 △스캐닝 작업 △품질관리 △보안관리 △삭제 및 재스캐닝 등에 대한 역할 분담도 규정해 놓아야 한다.(규칙5)

스캐너는 원고대와 물리적으로 연결돼 △대상문서를 전자문서로 전자화 할 수 있는 기능 △대상문서의 상태와 크기를 고려해 색상, 해상도, 보정기능 제공 △스캐너를 구동할 수 있는 표준 인터페이스 제공 △종이문서의 자동급지 시 더블 피딩 현상 탐지 기능 △스캐너 기기의 내구성 및 장애제거의 편리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규칙10)

스캐닝 시스템의 출력장치는 △전자문서를 화면상으로 출력 시 800×600 픽셀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 △스캐닝 작업으로 생성된 전자문서와 동등한 이미지 품질로 재현할 수 있는 기능 △프린터 출력 시 회색의 스케일이나 회색 색상의 정확한 출력 기능 △프린터 출력 시 출력일시와 출력자 등의 출력 정보를 문서에 인쇄해 복사본임을 증명하는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규칙12)

◇ 은행, 지침(안)만으로는 진행 어려워 = 이 지침(안)에는 △지침 목적 △적용 대상 및 범위 △용어정의 △일반사항에 관한 규칙 △사전준비에 관한 규칙 △스캐닝 처리에 관한 규칙 △전자문서보안처리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총 규칙 수는 64개 이르고 있다.

이 지침(안)은 전자거래진흥원이 지난해부터 업체협의회를 통해 관련업체와 논의해 수정, 보완해 지난달 중순경에 업체협의회를 통해 관련업체에 전달했다. 따라서 이번 지침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들은 대부분 그동안 요구한 사항들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향후 전자거래진흥원은 이 지침(안)에 대해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가 보완한 후 10월 이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전자거래진흥원 한 관계자는 “현재 관련 지침(안)이 관련업계에 배포돼 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된 지침(안)이지만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소 준비를 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며 “전자신용장을 발행하는 전자무역 분야처럼 처음부터 전자문서를 발생하는 분야는 보관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종이문서를 스캐닝해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금융권 등은 보관소 추진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융권 등 대부분은 최종 지침이 확정돼야 본격적인 보관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 유권해석 불구 추가 법개정 필요 = 스캐닝 문서가 전자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4분기 관련 법률 개정작업 시 추가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 유권해석 중 대통령령인 상법시행규정 제2조의 제2 각호의 문서보존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일정 서류의 경우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서보존 방법은 △보존경위·절차 등의 기록의무 △전산조직에 의한 보존방법 △보존자료의 멸실 등에 대한 대비 의무 등이다. 그러나 이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

따라서 페이퍼레스(종이서류 완전 폐기)를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은 향후 스캐닝 후 원본 폐기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해 소송과정 등에서 이미지 문서가 원본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 내용을 담아야 한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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