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가 진정한 투자은행으로 승화하려면 위험(Risk)을 적극적으로 상품화해서 거래하는 역량을 길러야 하는데 지급결제서비스에 매달리는 것은 투자은행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25일 ‘지급결제기능과 투자은행의 발전’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급결제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하는 것은 투자은행 발전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라며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은 위험선호도를 서로 달리하는 게 핵심이라고 못 박았다.
투자은행이란 본디 유가증권을 자본시장에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고 유가증권 인수를 통해 자금을 장기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시장위험 거래의 전문성이 관건이라는 원론을 그는 깔고 나왔다.
그는 “상업은행은 위험에 소극적이고 반대로 투자은행은 적극적으로 상품화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은행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을 상품화하는 능력이고 지급결제 참여는 위험을 상품화하는 동기를 오히려 해칠 것”이라고 가시를 돋구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위험을 분석하고 상품화해서 시장의 거래를 일으켜야 하는 투자은행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자금의 흐름이 아니라 정보의 흐름이며 위험에 관한 정보를 집적하고 조직화해서 배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증권사들의 지급결제 참여를 주장하는 밑바탕에는 지급결제와 예금이 분리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살폈다.
그러나 현실은 △예금은 은행에 있고 처분권 행사는다른 기관이 할 수 있거나 △예금업무와 지급결제업무를 보는 기관을 따로 두는 것이 같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경제적 비용이 싸지도 않고 △증권사의 부채가 지급결제수단으로 일반적 수용성을 지녀서 중앙은행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도 않기 때문에 지급결제와 예금은 분리될 수 없다고 김위원은 강조했다.
또한 그는 CMA활성화를 지급결제와 연결시키는 태도에 대해서도 “증권시장 투자상품이 지급결제와 연계되면 증권시장의 위기가 고스란히 지급결제로 전이될 수 있으며 증권과 은행 양자가 시스템위기의 가능성을 배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급결제제도를 보다 선진화하고 시스템차원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급과 결제의 주체, 책임 내용 및 범위, 청산기구의 법적지위 등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라고 꼽았다.
금융투자회사가 어떤 근거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순채무한도를 승인받을 수 있는지, 이런 방식은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