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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익일매수제 따른 고객예탁금제 보완된다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6-25 21:41

내달 1일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법인고객에 대한 MMF익일매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객이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예탁한 자금(수익자예수금)에 대한 예치운용제도가 보완된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가 MMF취득시 그 전일에 취득자금을 판매사에 납입하고 판매사의 경우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도에 의해 1일간 증권금융에 예치해 왔으나 이 제도가 1일간의 고객자금을 예치 운용하는 데 있어 이중자금 부담 등의 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관련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사실 그동안 시행됐던 MMF미래가격제도는 고객예탁금을 전일잔고 기준으로 별도예치함에 따라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납입받은 MMF자금을 다음날 펀드 수탁기관에 이체하면서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해야 하므로 이중의 자금부담이 가중돼 왔다.

또한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된 자금의 운용수단중 1일물 운용수단인 콜론 등 단기대출이 예치금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있어 수익자예수금의 1일간 운용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 따라서 금감위는 향후 다른 고객예탁금과 수익자예수금을 분리, 운용해 예치시기 및 운용대상을 차별화하는 제도개선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권회사의 이중자금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익자예수금에 한해 당일 예치로 변경하는 한편 증권금융에 예치된 수익자예수금 운용을 단기대출한도 30%에서 100%로 확대해 효과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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