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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생보상장 17년 논쟁 ‘언제나 끝날까’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6-21 22:33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기준안 마련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한 논쟁이 보험업계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개최된 ‘생보사 최적 상장방안’심포지엄에서는 계약자 이익배분 문제와 차별화된 상장안 마련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져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상장에 앞서 생보사들을 ‘주식회사’로 볼것인지, ‘상호회사’로 규명할 것인지에 대한 전통적인 논란 역시 이번 토론에서도 핵심쟁점으로 논의됐다.



◆ 생보 상장 열기 ‘가열’

1989년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 실시 이후 지난 17년동안 생보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논의돼온 생보사 상장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표1 참조〉

특히 지난 2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부가 상장안 마련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보험업계도 이번에는 ‘불발’보다는 ‘실현 가능성’에 힘을 실고 있다.

실제로 단계별 상장추진이 논의되면서 동양생명은 증시 상장방안이 마련되는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500억원의 유상증자와 보고펀드의 출자가 이뤄지면 그동안 누적된 적자 400억원을 해소하고도 유보율 등 상장 요건을 충족시킬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장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상장을 추진해 생보상장 1호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보상장을 주도하고 있고 상장자문위원회는 내달 13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생보 상장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률·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상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 법적·실질적 주식회사, 계약자 배분 반대

한국금융학회의 ‘생보 최적화 상장마련’ 심포지엄에서도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는 최고 이슈로 떠오르며 수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생보사 상장 시도를 불발로 이끈 이익배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번 상장자문위원회의 시도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연세대 김정동 교수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상장시 계약자에 대한 주식 무상 배분’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이고, 이에 따라 주식상장시에는 계약자에게 주식(상장주식 전체의 약 20~30%)을 무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법적으로 일반 주식회사가 상장시 계약자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배분한 유래가 없다”고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회사의 성격은 판매상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회사설립의 법적 근거, 회사운영형태, 주주와 이사회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외국의 주식회사형 생보사들도 대부분 유배당보험을 판매했지만 계약자들이 주식을 배분해 달라고 주장한 일은 없다”며 “국내 생보사들도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온전한 주식회사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 100% 주식회사 속성 미흡, 계약자 보상 필요

김정동 교수와 함께 주제발표자로 나온 세종대 정재욱 교수는 합리적인 상장방안 마련을 위해선 계약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생보사 성장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상장을 희망하는 생보사들은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에 부합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향후 이러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 몫의 자산과 보험 계약자 몫의 자산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정 교수는 과거 생보사 운영에 있어 주주 본연의 의무인 자본확충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경우 기업공개를 전제로 실시한 자산재평가에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최대 70%)를 정부가 직접 나서 계약자들에게 할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든 생보사에게 일괄된 상장기준을 적용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생보사를 몇 개의 범주로 유형화해 별개의 상장방안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생보사 상장방안은 개별 생보사의 특성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명백히 인정되느냐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 생보사·계약자 입장조율이 관건

학계에서도 생보사 상장에 대한 입장이 극명한 대립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전문가들은 생보사와 계약자의 입장 조율 없이는 상장자문위원회의 방안 마련도 불발에 그치기 쉽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특히 생보상장과 관련한 6개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조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에 따라 상장자문위원회는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생보상장에 대한 입장을 수렴하고 최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표2 참조〉

한 업계 관계자는 “생보 상장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서로의 이해관계속에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면서 “결국 생보상장이 지연될수록 피해만 가중될 뿐이라는 것을 인식해 양쪽의 선입견없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 마당]

⊙ 권영준 경희대 교수 = 과거 대기업들은 계약자 보호에 신경쓰는 대신 생보사라는 캐시카우를 이용해 계열사 확장에 힘써왔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의 1차책임은 감독당국이 져야 하지만 생보사들도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책임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 김두철 상명대 교수 = 생보사 상장문제는 보험계약자의 입장 뿐만 아니라 생보업계, 경제, 국가 발전 등 다양한 입장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과거 유배당 상품을 팔았다고 생보사의 성격을 상호회사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생보사들이 배당을 보험요율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했지 그것을 정산에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한성대 교수 = 주식회사로서 주주와 이사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계약자 보호의 의무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과거 생보사들은파산상태에 이르렀을 때 자본 확충이라는 계약자 보호 의무는 망각한 채 주주의 권리만을 주장해 왔다. 이는 주주의 권리를 포기한 것과 같은 것으로 생보사가 100% 주식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 김호중 건국대 교수 = 모든 논의를 떠나 회계학적 입장에서 계약자 주식배당시 삼성생명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에서 3~4조, 교보생명은 0.7~1조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 이건호 KDI 교수 = 정부 및 사법부에 의해 명시화되지 않은, 단순히 예상되는 생보사들의 지침위반을 가지고 상장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업무용 고정자산을 포함해 자산을 재평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업무용 고정자산은 향후 점진적으로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자산인만큼 환급이익으로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

                〈표1〉 상장추진 쟁점사항 변동내용
                                                            (단위 : 억원)




            〈표2〉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의 6개 질의사항
                                                                     (단위 : 억원)
(자료 : 참여연대, 경실련)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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