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맵핑 기준안 설정 과정에서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의 부도 정의와 광의의 부도 정의중 어떤 정의를 사용할 것인지, 분석 대상기간에 외환위기 직후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바젤Ⅱ 맵핑 이슈에 관한 코멘트’라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부도 정의 는 해외 신용평가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협소해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부도율과 직접 비교 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과거 워크아웃 또는 기촉법 등의 적용 업체들도 부도로 간주한 광의의 부도정의는 해외 신용평가사들과의 부도율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광의의 정의를 활용하는 경우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99년을 분석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역시 부도율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 언급했다.
국내 신용평가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부도율 계산을 위한 모수가 적은 상황에서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에 노출됐던 시기를 포함시키는 것은 금융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포함할 경우 투자등급의 누적 부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광의의 부도정의를 적용할 경우 지난 2000년 이후를 대상으로 산출한 부도율 자료가 보다 유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 맵핑이란?
개별 외부신용평가기관의 등급과 바젤Ⅱ에서 제시하는 위험가중치를 대응시키는 작업. 바젤2는 이 작업을 통해 각 등급별 위험가중치를 결정·공시해야 한다고 규정.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