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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분류기준 달라진다

홍승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4-19 21:18

채권형, 평균 상황기간 고려
주식형, 주식편입비율 따른 분류

국내 펀드에 대한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주식형펀드는 주식편입비율을 기준으로 혼합형펀드와의 혼란을 없애고, 채권형펀드도 듀레이션을 고려해 재분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펀드 분류기준 개선안을 중심으로 자산운용협회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개선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라 펀드규모가 220조원을 넘어서는 등 외형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펀드분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투자자 혼란을 축소해가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 펀드 분류기준에 따르면 일부 혼합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주식형펀드보다 높아 주가변동 위험이 더 크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혼합형을 주식형에 비해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펀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혼합주식형펀드가 약관상 주식편입비율을 90%이하로 정하고 실제 주식을 펀드자산의 90%를 편입했다고 치자. 이 경우 주식편입비율을 70%이상으로 약관에 정하고 실제 주식을 80% 편입한 주식형펀드보다 주가변동 리스크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혼합형이라는 이유로 주식형보다 안전하다는 판단을 해왔다.

채권형도 마찬가지다.

현재 채권형펀드의 경우 환매수수료 부과기준이 6개월 미만이면 단기, 6개월~9개월이면 중기, 9개월 이상이면 장기 채권형펀드로 분류한다.

이같은 체계는 과거 채권을 장부가로 평가하던 땐 ‘환매수수료 부담여부’에 따른 장단기 구분이 의미가 있었지만 채권을 시가평가하는 지금은 적절치가 않다. 투자자들이 채권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듀레이션(평균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장단기를 구분해야 투자자 혼란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감원이 지난 3월말 기준 채권형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에 따라 분류된 장단기 펀드의 보유채권을 분석한 결과도 해당 채권의 듀레이션 구조가 펀드의 장단기 성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채권형펀드의 듀레이션은 단기(1.29년), 중기(1.16년), 장기(1.42년)로 나타나 전혀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고 금감원은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분류기준은 투자자들이 펀드의 장단기 구분을 편입된 채권의 만기구조로 오해하게 함으로써 펀드수명 단기화, 펀드교체 빈발, 펀드규모 영세화 등을 유발했다”며 “주식형 및 혼합형펀드 또한 펀드명칭과 실제 주식편입비율이 일치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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