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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카드 현금서비스` 이제 할부로 이용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04-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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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카드는 고객의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하여 최대 12개월까지 할부로 나누어 결제할 수 있는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서비스」를 4월 10일부터 실시한다.

이전까지는 신용카드회원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결제일에 이용금액 전액을 결제해야만 했다. 그러나 금번 시행되는 KB카드의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서비스 이용 후 해당 금액을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할부로 나누어 낼 수 있어 고객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는 두가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대상회원이 현금서비스 이용 전에 콜센터 등을 통하여 신청등록하고 자동으로 할부로 청구되도록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할부 결제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또한 현금서비스 이용 전후에 관계없이 결제일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 수수료도 없다.

이용대상자 여부와 신청방법 등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카드콜센터 (1588-1688)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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