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보증보험’이란 상품 구매자가 통신판매로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판매업체가 물품 공급을 하지 않거나, 구매자가 계약 해제 또는 철회를 요청을 했을 때 상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아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맞춰 모든 통신판매업체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량업체에 대해 현행 보험요율을 약 13%~35% 인하한다고 밝혔다.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품금액 당 0.11~0.3%가 적용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