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지난 2000년 경영개선제도로 연령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일부 직원들을 현업에서 배제한 역직위로 발령내 순차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역직위 제도를 운영해왔다.
29일 인권위는 “직원들에 대해 일반 역직위로 보임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나이만을 근거로 전보발령하지 않도록 역직위 제도를 개선할 것을 외환은행에 권고했다.
이어 결정문에서는 “경영개선, 상위직급 인사적체 해소, 인력운용상 탄력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차별이라는 은행측의 주장과 달리 이 제도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이거나 직원의 업무능률 및 성취동기를 향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퇴직정리절차의 일종으로서 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일괄적 구조조정을 유보하는 대신 고용안정장치로서의 역직위제가 필요하다는 은행측의 주장도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지적했다.
지난 2004년 10월 외환은행의 역직위제로 불이익을 받고 퇴직한 부점장급 직원 22명은 “업무수행능력, 근무성과 등은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역직위로 발령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을 비롯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후선발령제도의 일부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