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박승 한은 총재, 최근엔 은행장들까지도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입에 대해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하되 제한적 허용이나 크로스 소유 등의 형태로 허용해 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장들은 박승 한국은행 총재 초정으로 열린 월례 금융협의회에 참석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나 기업 매각과 관련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사실상 금산분리 원칙 폐지 필요성을 시사했다.
은행장들은 금산분리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만이 철저한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금융전업 자본이 발달해 큰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서는 금융전업 자본이 취약해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최근 박승 총재가 한 강연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진 바 있다.
박총재는 “과거 재벌들이 부채에 의존해 양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엔 금산분리 원칙이 필요했지만 이제 국내 투자 증대와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자본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이같은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거나를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윤증현 위원장도 지난달 “금산분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허물자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이 너무 경직된 만큼 개선에 대해 이제는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자본과의 관계에서 우리도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이 있으면 그 자본이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남은 돈이 국내외에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최근 외국자본의 폐해가 점차 드러나면서 대부분 외국자본의 방어막 차원에서라도 산업자본의 진입을 터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산분리 원칙 폐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기업과 은행의 지분 크로스소유 등의 형태는 일부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천대학교 이찬근 교수(금융경제연구소 소장)는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처럼 전국적 지점망을 갖고 있는 은행을 기업이 가져가는 경우는 없다”며 “다만 크로스 소유 등으로 다수의 산업자본이 힘을 합쳐 안정적 지분을 만들어주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로스 소유의 경우 은행이 기업체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거나 은행과 기업의 지분을 스왑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일각에서는 해외에서도 예를들어 인터넷 뱅킹만 허용한다든지 제한적인 은행업 면허를 내어 줄 뿐이며 풀 라이센스는 주지 않는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