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째 태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옛 한미은행 노조가 은행측의 ‘무노동무임금’ 공식 통보에 무기한 총파업까지도 고려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 노사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노조는 지난주 15일과 16일엔 하영구 행장을 비롯한 일부 지점장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 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및 금융감독원 감사요청을 한 바 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사갈등이 극에 달해 최근 한미은행 노조는 그동안의 태업이나 ‘게릴라식 총파업’에서 나아가 무기한 총파업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영구 행장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공식화함에 따라 오는 21일 월급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조측은 이를 ‘체불’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매월 35%체불, 지난해 11월부터 소급적용, 가계대출담당자 230명, 개인고객전담역 330명 등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아울러 갈등 고조의 또 다른 발단은 지난 13일 은행측의 ‘실적부진 지점장 인사조치’에도 있다.
비조합원인 지점장에게 실적을 압박하면서 계약직 직원들에게 상품 판매를 종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미노조가 5단계 태업까지 진행하면서 씨티은행에서는 가계대출, 투신 및 보험상품, 개인신용카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신규업무가 사실상 정지됐으며 전산통합 업무 또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3일 지점장 인사조치 발표 후 해당일부터 16일 현재까지 투자상품만 총 152억원이 판매됐다고 노조측은 추산했다.
한미노조 한 관계자는 “결국 투자상품판매를 하는 개인고객전담역은 제외된 채 자격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품이해도가 낮은 지점장들에 의해 상담이 이뤄졌고 또 대부분 자격증도 없는 계약직 직원들에 의해 전산입력 작업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무자격자들에 의한 상품판매 행위로 단체협약의 비정규직 운용관련 규정 위반인 동시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판매행위 준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실적올리기에 급급해 투자상품에 대한 리스크 안내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고객들의 금전적인 피해로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하행장을 비롯한 24명의 지점장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소했으며 하행장과 21명의 지점장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시에 금감원에 위반행위 감사요청 공문도 접수시켰다.
한미노조 진창근 국장은 “최근 은행측에 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타협안도 제시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미 독립경영부문에서도 ‘올해 내 완전 독립경영’요구에서 이를 장기목표로 전환시켰으나 전혀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