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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M&A펀드, PEF로 일원화 검토중""

홍승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3-16 17:28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 밝혀

금융감독원은 장기적으로 국내 M&A펀드 제도를 PEF(사모투자전문회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적대적M&A 시도로 인해 국내 M&A펀드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각국의 M&A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16개의 PEF가 운용중이며 출자약정금액은 3조110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모M&A펀드는 17개가 운용중이며 총 펀드규모는 778억원이다.

문제는 약정금액 대비 투자집행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PEF의 경우 시장에 알려진지 1년을 넘었지만 진로 등 10개 회사에 2934억원 투자가 전부다. 이는 PEF 총 출자약정금액의 9.4% 수준에 불과한 금액. 투자집행 규모는 4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지만 회사당 평균 투자규모는 300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저조한 실적은 사모M&A펀드도 마찬가지. 17개 운용중인 펀드 중 계열사 편입을 위한 경영참여목적 투자임을 공시한 경우는 단 4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국내 PEF의 경우 전문성 부족, 부족한 자금조성규모, 투자대상의 감소 등으로 M&A펀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는 4월중으로 간투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활성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최저출자금액의 경우 일반법인은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졌다. 또 연기금 출자금의 투자증권 투자제한 완화, NPL 투자허용, 의무투자비율 완화 등은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출시된 우리금융의 속칭 ‘백기사펀드’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16일 “M&A분쟁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위험이 크고 공모형태로는 제약이 많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PEF나 사모M&A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미 우리금융에 대해 펀드실사 과정에서 이미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 PEF는 합자회사 형태다보니 캐피탈 콜 방식의 출자가 가능하고 사원간 다양한 출자 및 손익분배약정과 SPC를 이용한 차입도 가능해 기업인수에 보다 적합한 형태를 가졌다. 이에 반해 사모M&A펀드는 단순투자목적의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 중 일부를 적용면제 받는 형식으로 제도화돼 있다. 이에 기업인수 펀드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규제를 받는 등 PEF에 비해 기업인수에 있어 불리한 면이 많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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