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에 대해 퇴직연금보험과 관련한 자산운용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9개 손보사 가운데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쌍용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8개사 모두 자산운용업 진출 허가를 받았다.
손보사들이 자산운용업에 진출한 것은 퇴직연금제 시행으로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상품 판매를 위한 자산운용업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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