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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MBS 투자한도 없어진다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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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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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에 대한 보험사들의 투자 한도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보험사들의 자산 운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8일 보험업법 감독 규정상 MBS를 투자한도 상 예외 증권으로 승인함에 따라 보험사들은 MBS도 국채처럼 투자 한도와 관계 없이 자산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국내 보험사들은 동일 채권의 7% 이상을 확보할수 없도록 한 보험업상 포트폴리오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험사는 자산운용 특성상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국내 시장에 장기채의 물량이 부족한데다, 동일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제한돼 있었다. 보험업법상 자산운용 투자한도 예외규정이 인정되는 채권은 산업금융채, 중소기업금융채, 통화안정채, 예금보험채, 외국환평형기금채, 지방채 등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설립 이후 지난 1월말까지 발행된 MBS는 총 7조2,570억원 규모이며, 이중 보험사의 매입액은 전체의 41.2%인 2조9,880억원에 달해 은행(38.8%), 연기금(9.1%), 증권 및 투신(9.2%)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MBS에 대한 투자한도는 제한 규정인 7%에 못미치는 1~2% 수준이어서 당장은 자산운용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MBS가 국채보다 금리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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