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신규로 전세금을 지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세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소호기업)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개인 사업자가 동 대출상품으로 소액 운전자금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품 체계를 다양화함으로써 소호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 또한 강화했다.
대출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70% 또는 감정가격의 60% 중 적은 금액 범위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고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며 임대차 기간 동안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적용 금리는 시장변동금리 형태로서 개인의 신용도 및 거래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특히 ▲급여이체 여부 ▲신용카드 이용실적 ▲외화 환전실적 ▲기타 은행 거래실적 등을 감안해 우대금리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전세홈론은 기존 세입자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 대상을 확대했다"며 "전세금에 대한 임대인의 간단한 동의와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신속히 대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대출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