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회사와의 제휴로 이제는 은행 지점에 거래 기업의 직원이 서류를 들고 직접 뛰어 다니지 않고 관련 서류를 퀵서비스로 주고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류분실 위험 뿐 아니라 직접 오가는데 따르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은행측은 기대했다.
외환은행과 제휴한 택배회사는 배달직원의 잘못으로 서류를 분실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정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기업은 외환은행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이 은행 외환업무부 김중석 차장은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호응도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