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수출입업자가 물품 선적 후 은행 앞 선적서류 매입요청 및 물품대금 결제 등 외화 현금흐름에 맞춰 선물환거래를 할 경우 보증금 적립을 면제함으로써 보다 쉽게 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수출입 업체들이 이 제도의 수혜를 받으려면 동행이 산정하는 일정 신용등급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만기 1년 이하의 선물환거래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다.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김판균 팀장은 “최근들어 환율 급변동으로 영업마진이 축소되는 등 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되고 있다”며 “중소 수출입 업체들이 자금부담 없이 선물환거래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환은행에서는 지난 14일부터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한 원화신용장을 개발 시행하는 등 수출입업체의 환위험 헤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