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인터넷뱅킹 피해 ""고객책임 없다""

안영훈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6-02-21 18:13

전자금융거래법 2007년부터 시행
IT 내부역량 강화 시급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앞으로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과실유무를 떠나 고객이 아닌 금융기관이 책임지게 되면서 IT역량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자금융발생시 이용자 권익을 우선시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 해킹, 위변조, 전산장애 등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에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게 됐다.

또한 이용자 귄익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 사실 입증도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으로 돌아갔다.

또한 비금융회사가 전자금융업 진출시에는 전자지급수단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마일리지 등 전자화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소비자 보호나 지급결제망의 안정성 등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나 전자금융업체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5년 한해에만 총 9건의 전산장애로 고객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주원닫기주원기사 모아보기인으로는 은행권 전산시스템 장애의 주요 요인으로 구축을 담당했던 외주 업체 인력의 잦은 이동, 내부 IT인력의 낮은 역량 등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짧은 프로젝트 기간으로 충분한 환경 분석과 운영 테스트 등이 이뤄지지 못한 채 시스템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개발환경도 문제로 조사됐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