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자금융발생시 이용자 권익을 우선시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 해킹, 위변조, 전산장애 등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에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게 됐다.
또한 이용자 귄익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 사실 입증도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으로 돌아갔다.
또한 비금융회사가 전자금융업 진출시에는 전자지급수단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마일리지 등 전자화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소비자 보호나 지급결제망의 안정성 등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나 전자금융업체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5년 한해에만 총 9건의 전산장애로 고객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주원닫기

이와 함께 지나치게 짧은 프로젝트 기간으로 충분한 환경 분석과 운영 테스트 등이 이뤄지지 못한 채 시스템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개발환경도 문제로 조사됐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