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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새판짜기 시작됐다

홍승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2-20 00:13

증권사에 결제기능 허용…금융업권간 경쟁 본격화
정부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관련 법률’ 최종안 발표

자본시장 새판짜기 시작됐다
‘한국판 골드만삭스’ 출현이 가시화되는 걸까.

증권, 투신업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판도를 뒤바꿀 정도의 위력을 갖는 자본시장통합법관련 정부의 최종안이 발표됐다.

재정경제부는 기능별 규제체제로의 전환과 금융상품 포괄주의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방안을 19일 내놨다.

이에 따라 소규모 선물사나 자산운용사간 흡수합병에서부터 대형 증권사간 합종연횡 등 제2차 금융빅뱅 가능성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 정부, 금융빅뱅 유도 = 이번 정부안의 취지는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 자본시장에서의 금융빅뱅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통합법의 골자는 자본시장 관련법에 대해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을 근간으로 단일법률로 통합하겠다는 것.

기능별 규제체제로의 전환이란 지금까지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제 적용의 체제를 벗고 ‘동일 기능에 동일 규제’란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즉 금융기능을 업무, 상품, 투자자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취급 금융기관을 불문, 동일한 규율을 가하겠다는 방안인 것이다.

금융투자상품 개념도 추상적으로 정의, 급변하는 시장상황 속에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투자자보호 관련해서도 금융기관 직원의 설명의 의무, 투자권유 전 면담 의무,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신설 등 그간 보호받지 못하던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특히 업무범위의 확대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모든 금융투자업의 상호 겸영이 허용되는 가운데 금융투자회사의 결제 및 송금 기능 추가방안은 증권사로서 최대의 수확이다.

◆ 통합법 제정 배경 = 이같은 정부의 통합법 제정안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위축 등 지금까지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발전이 뒤쳐졌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엑이 2000년 14조원에서 지난해 7조원으로 급락했고, 회사채를 통한 자본조달도 2001년 87조원에서 2005년 48조원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또 은행 대비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의 미흡한 구조조정 상황과 2금융권의 낮은 수익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한 관계자는 “통합법 도입에 따라 겸업화와 대형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선진 투자은행 출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증권, 자산운용, 선물사 등의 합종연횡이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한국판 골드만삭스’ 꿈 부푼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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