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대비한 금융권 상품으론 처음이라고 은행측은 주장했다.
오는 4월1일부터 모든 인터넷쇼핑몰이나 통신판매업체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매보호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업체들은 물품을 팔고도 통상 10일 안팎의 기간 동안 판매대금이 묶이게 될 전망이다.
하나은행측은 이 점을 포착해 약 10만개로 추정되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자금부담을 덜고 신규고객 창출을 노리며 이 상품을 내놨다.
대출은 인터넷쇼핑몰 및 통신판매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상대로 하고 매매보호서비스에 가입한 뒤 매출대금 입금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지정하면 된다.
신용대출이다 보니 대출한도는 최근 3개월 월평균매출액의 절반 이내이고 대출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다만 일일 사용가능 대출한도는 전일매출액의 최고 95%까지다. 또 대출금리는 업체 신용도에 따라 최저 5.7% 에서 최고 7.97%를 적용한다.
대출형식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마이너스 대출형식인 통장대출로 운영이 되고 대출만기는 1년이다.
이 은행 이홍규 e-비즈니스 부장은 “매매보호법 의무화시행에 따라 중소쇼핑몰의 유동성지원을 위해 본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